하자있는 물건 석달까진 환불되는 거 아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했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도 이 내용을 볼 수 있다.
◆늘어나는 피해=피해 유형을 알면 대처법도 보인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현금 결제만 하는 사이트다. 대금을 떼이기 쉽다. 요즘은 특히 휴대전화 판매 사기가 극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 사기가 1분기에만 140여건이 접수됐고 피해액이 9000만원에 달했다.
응모하지도 않은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믿었다간 십중팔구 낭패를 본다. 또 많은 성인 사이트가 무료 이용권을 준다면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나중에 엉뚱한 요금 청구서가 돌아오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강의, 경매 사이트 등에서도 소비자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환불 규정=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주문한 후 7일 안에 주문을 철회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잘못으로 해당 제품이 고장 났거나 제품을 잃어버리면 보상받을 수 없다. 또 배달된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
◆피해 예방=물건 대금은 무통장 입금보다는 신용카드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같은 값이라면 일시불로 결제하기보다는 할부로 나눠 내는 것이 좋다. 할부 거래(2개월 이상의 3회 이상 분할 납부)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일 안에 물품의 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금 거래나 신용카드 일시불 거래를 보호하는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사이트를 꼼꼼하게 보는 것도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운영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모두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특히 이용 약관은 반드시 읽어서 환불 조건이나 피해 보상 규정 등을 살펴둬야 한다.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업체는 피해 보상을 받기가 한결 쉽다.
그러나 사이트에 공정위 마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공정위 마크는 표준 약관을 준용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 거래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주문할 물건을 받을 때까지 결제 대금이 사업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제3의 기관에서 보관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운영하는 사이트는 안심할 만하다.
제품이 배달되지 않거나 배달된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는 판매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서면으로 불만을 표시해두면 나중에 피해 보상을 받기 쉽다. 해당 사이트에 자신의 주문내역을 e-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 이를 보관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
김영훈 기자
2004.07.22 18:16 입력 / 2004.07.22 20:02 수정
출처: 중앙일보 > 경제섹션 원문보기